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영유아💼 중장년🤰 임신·출산👶 임신·출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중장년·임신·출산에게 지역화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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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환급신청서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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