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 청년💼 중장년🤝 저소득👷 일자리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2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2)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선정 기준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중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7.11.17., 2021.11.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항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여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 내, 사업 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 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 서류를 삼척시(복지정책과)에 제출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자활기금지원추천서(자활기업에 한함),

4. 기금대여 서약서(자활기업에 한함)

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서류는 삼척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에 의함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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