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500만원, 총 5,000만원, 70만원, 120만원
- 기간·횟수
- 월 1회, 최대 6개월
- 핵심 조건
- 재학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선정 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
심리치료비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생계비범죄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학자금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
장례비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긴급생활안정비5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
지원 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초등학생50만원
중학생80만원
고등학생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대학생100만원
장례비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