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 중장년🌾 노년🎓 청년🏠 생활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교육👷 일자리

한눈에 핵심 정보

중장년·노년·청년에게 250,733,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250,733,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의상자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6. 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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