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년🎭 문화·여가🏠 생활지원🧠 정신건강👷 일자리🏥 신체건강🫶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노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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