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 신체건강🧠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핵심 조건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장애인 재활서비스장애인
철분제, 엽산제 제공임산부
지원 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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