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 신체건강🧠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핵심 조건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장애인 재활서비스장애인

철분제, 엽산제 제공임산부

지원 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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