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에게 회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지원 금액
- 회당 3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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