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노년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65세 미만, 64세 이하
- 핵심 조건
- 수급자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