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3,26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3,268,000원, 3,208,000원, 1,704,000원, 1,208,000원
핵심 조건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건국포장1,208,000원

대통령표창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1,127,00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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