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시설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 노년🏠 생활지원🫶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노년에게 시설입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65세 미만, 64세 이하
핵심 조건
수급자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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