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신체건강🧠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에게 2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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