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저소득🎖️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정신건강🏥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저소득·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에게 월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지원 금액
- 월 6천원
- 핵심 조건
- 임산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자격정보에 생성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2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3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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