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장애인🫶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10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이상
- 지원 금액
- 10백만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지원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퇴소장애인 -> 구군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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