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3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30만원, 20만원
- 핵심 조건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선정 기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차상위초과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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