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19세 이상,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9세 이상
핵심 조건
수급자 · 장애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1~3급 중 X1(기능제한) 300점 이상~360점 이상 및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애인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1.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제공

2. 기능제한(X1)점수 3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3. (구)활동지원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마포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하여 시군구에서 통보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서울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청년청소년노년+4
조회 40,236지원주기 월신청 방문·인터넷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아동청소년청년+6
조회 306,537지원주기 년 문의 154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