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 기간·횟수
- 매월 25일
- 핵심 조건
- 무주택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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