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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기간·횟수
매월 25일
핵심 조건
무주택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45,630천원 이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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