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5,0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00천원, 1,000천원
- 기간·횟수
- 주 2년
- 핵심 조건
- 무주택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청대상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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