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연 304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연 304천원, 연 100천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금액연304천원(중고생 동일)
지급시기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지원기준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지원금액연100천원
지급시기연 1회(11월)
지원기준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