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마감됨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5~39세, 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1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10만원, 30만원
기간·횟수
월 23일, 월 22일
핵심 조건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온라인 신청청년중장년노년+5
조회 122,564지원주기 1회성 문의 129
중앙부처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중장년노년+7
조회 184,811지원주기 1회성 문의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