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5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만원, 3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50%지원(연 30만원 이내)
지원 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
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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