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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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1회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회 20만원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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