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청년💼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회당 30,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회당 30,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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