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노년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노년에게 2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지원 금액
25만원, 40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제주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영유아아동중장년+4
조회 13,305지원주기 월
제주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년서민금융일자리
조회 11,888지원주기 분기신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