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노년👷 일자리💰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노년에게 월 20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지원 금액
월 200,000원, 월 1,000천원
기간·횟수
월 25일
핵심 조건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 지원절차

사업체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고용촉진장려금지급 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 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제주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온라인 신청노년청년중장년+2
조회 4,144지원주기 1회성신청 인터넷·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