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2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만원, 1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선정 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차상위 계층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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