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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2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20만원, 10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선정 기준

광명시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간20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연간10만원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차상위 계층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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