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만 6~65세 미만, 장애인에게 161,5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65세 미만
- 지원 금액
- 161,500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선정기준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 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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