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52% 이하에게 1인당 6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 금액
- 1인당 60만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선정 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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