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노년♿ 장애인👩👧 한부모·조손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조손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핵심 조건
- 한부모 · 장애인 · 다자녀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선정 기준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한부모 가구 중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