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연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 연 10만원, 연 30만원
- 핵심 조건
- 한부모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모자가족
- 청소년 부자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교통비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학습지원비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월동비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명절지원비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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