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 중장년🎓 청년♿ 장애인👷 일자리🏠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최대 100만원, 20만원, 50만원
- 기간·횟수
- 최대 3년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전환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전환성공지원금(시설): 전환성공 참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급* (1개월) 10만원 → (2개월) 20만원 → (3개월) 30만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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