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영유아🤝 저소득🏥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6세 미만, 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세 미만
- 핵심 조건
- 영유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2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3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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