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영유아🤝 저소득🏥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6세 미만, 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세 미만
핵심 조건
영유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2. 2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3. 3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4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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