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에게 최대 3천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최대 3천만원, 최대 4천만원, 월 80만원, 40만원
- 기간·횟수
- 최대 24개월, 최대 5개월
- 핵심 조건
- 청년 · 북한이탈주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역취업지원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취업지원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영농정착지원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