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통일부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다문화·탈북민🏠 생활지원👷 일자리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에게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 기간·횟수
- 최대 3년, 최대 3회
- 핵심 조건
- 북한이탈주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취업장려금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 기준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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