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1억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억원, 5,300만원, 8,900만원, 2,8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애국지사 본인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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