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 아동🍼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

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2. 2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3. 3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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