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 아동🍼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
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 2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3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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