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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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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