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 청년🎖️ 보훈대상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생활지원📚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다자녀·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에게 10,32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0,320원, 12,790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다자녀 · 다문화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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