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다자녀·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에게 10,32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0,320원, 12,790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다자녀 · 다문화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