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간호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신체건강🏠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3,37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3,375,000원, 월 3,247,000원, 월 3,123,000원, 월 1,079,000원
핵심 조건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지원 내용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월 2,250,00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8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수당

보훈대상자신체건강생활지원
조회 14,806지원주기 월 문의 1577-0606
중앙부처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보훈원 양로지원

노년보훈대상자신체건강+2
조회 7,462지원주기 월 문의 031-250-1521
중앙부처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아동청소년청년+7
조회 1,009,658지원주기 수시 문의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