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신체건강🏠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2,30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2,308,000원, 월 1,792,000원, 월 1,44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월 1,792,000원
경도장애월 1,440,00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