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신체건강🏠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2,30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2,308,000원, 월 1,792,000원, 월 1,44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월 1,792,000원

경도장애월 1,440,00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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