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 저소득🏘️ 주거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장애인·보훈대상자·다문화·탈북민·한부모·조손·저소득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핵심 조건
무주택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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