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 한부모·조손🏠 생활지원💞 입양·위탁

한눈에 핵심 정보

한부모·조손에게 500,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500,000원, 350,000원, 400,000원, 최대 1,400,000원
핵심 조건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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