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 한부모·조손🏠 생활지원💞 입양·위탁
한눈에 핵심 정보
한부모·조손에게 500,0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0,000원, 350,000원, 400,000원, 최대 1,400,000원
- 핵심 조건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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