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 청소년🍼 영유아🧒 아동🏠 생활지원💞 입양·위탁
한눈에 핵심 정보
청소년·영유아·아동에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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