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4,650,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4,650,000원, 3,840,000원, 3,450,000원, 3,15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3,150,00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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