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4,650,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4,650,000원, 3,840,000원, 3,450,000원, 3,15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3,150,00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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