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 청년💼 중장년🌾 노년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상, 청년·중장년·노년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이상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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