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32% 이하에게 가구당 2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금액
가구당 2만원, 3만원, 총 5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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