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32% 이하에게 가구당 2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 금액
- 가구당 2만원, 3만원, 총 5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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