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저소득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핵심 조건
- 차상위 · 장애인 · 독거 · 재학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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