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청소년📚 교육💰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청소년에게 1회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회 최대 30만원
핵심 조건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ㅁ 지원시기 : 2026. 3. 20. ~ 2026. 11. .30.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ㅁ 지원방법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 입금 ㅁ 지원절차

-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지원 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ㅇ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ㅇ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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