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한눈에 핵심 정보
청소년에게 1회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회 최대 30만원
- 핵심 조건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ㅁ 지원시기 : 2026. 3. 20. ~ 2026. 11. .30. ㅁ 대 상 : 2,500명(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ㅁ 소요예산 : 금750,000천원(1인 1회 30만원) ㅁ 지원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ㅁ 지원방법 : 신청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계좌 입금 ㅁ 지원절차
-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선정 기준
ㅇ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ㅇ 2026년 3월 20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ㅇ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타시군에서 교복구입비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신입생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ㅇ 유의사항
- ‘국내’에 위치한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가능
- 교복구입비 지원 이전에 퇴학·자퇴 등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원 제외(학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지원)
- 타지자체 또는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지원 내용
교복지원금 1인 1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ㅇ 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ㅇ 김천시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