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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청소년👨‍👩‍👧‍👦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교육💰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6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85% 이하
지원 금액
60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다자녀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 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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