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호국보훈선양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총사업비100백만원(시비)

신청자격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주거형태자가에 한함

지원내용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사업시행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선정 기준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유형, 정읍 거주기간 등 합산

지원 내용

지원내용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사업시행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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