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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노년🎖️ 보훈대상자🤝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저소득에게 월 10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100,000원
핵심 조건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 참조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지급기준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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